유엔 안보리가 7일 유엔본부에서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새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있다.<유엔본부=AP/뉴시스>
유엔본부=AP/뉴시스

유엔총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럽연합(EU) 유엔 대표부와 일본 대표부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통과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북한 내 만연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성폭행,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유린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역 등 개탄스러운 상황으로 몰아 넣는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탈북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비롯해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여성 및 장애인, 아동,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반인류 범죄의 '가장 책임있는 자들' 그리고 '북한 리더십'을 제재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다. 결의안이 북한 인권의 ICC 회부를 권고하기는 2014년부터 5년 연속이다.   

한편 유엔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표결에 앞서 한 발언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북한에는 인권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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