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안태근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국장은 인사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직무상 평검사 인사를 사실상 확정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검찰 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며 "안 전 검사장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검찰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다시는 서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직권남용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다"면서 "직권남용 대상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 인사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해당 인사검사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변호했다.

이와 더불어 "안 전 검사장이 그동안 제기된 온갖 의혹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죄로 추정될 수는 없다"며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봐도 조직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눈앞에서 보고 있고 조문객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 전보 인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고 검찰국장은 보조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서 제 억울한 점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대가 빗나갔다"면서 "11개월 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시에 대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과 달리 인사 보복 지시나 실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한 정당한 인사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이후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벗어났다.

한편 이날 신문 예정이었던 서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절차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는 법원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지연된다고 해서 피해자 절치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예정된 결심 공판을 그대로 속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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