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지난 17일 개최된 최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국가 예산 최고 책임자가 국가예산 관련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예산 편성권자이자 강력한 예산 통제기관의 수장인 최 의원이 예산 편성, 심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 순수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이 수수한 금품은 이병기(72) 전 국정원장 사비가 아닌 국민 혈세이자 국가 안보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라며 "최 의원 범행으로 예산 관련 국가 대원칙이 훼손됐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는데,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또한 "제가 먼저 그런 돈을 결코 요구한 적이 없고, 이야기가 다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전 원장에게) 연락받게 된 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 전 원장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게 한없이 후회스럽다만 당시로서는 기밀 요하는 국정원 수행활동에 재량껏 쓸 수 있는 특활비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범행 전부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들어 1억 원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제가 모신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 기재부 조직에 누가 될거라는 생각에 제가 짊어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이 짧았다는 점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 17일 오후 2시에 최 의원에 대해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 원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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