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술에 잔뜩 취한 상태서 자신의 화물차를 몬 A(46)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4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갖는다.

또한 A씨는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200m 가량 달아난 혐의도 지닌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7%(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다른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상대 운전자의 신고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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