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뉴시스]
이용주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주취 상태서 음주운전을 해 논란을 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판결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가능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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