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 [뉴시스]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8일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속행했다.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골프 모임을 할 당시는 김영란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모임 초청자가 골프비용을 부담한 것이다"라며 "그걸 박 전 대표가 홍보대행사 대표라고 해서 부정청탁과 연결한 건 사실 오인이고 법리 오해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청탁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결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청탁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이 사회상규를 넘어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한 것도 의문이고, 그 것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인지 다시 헤아려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은 골프 모임에서 송 전 주필의 수수금액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법리 오해가 있었다"면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혐의에 있어서 수수는 인정되나 부정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 역시 사실오인이고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전 주필 측과 검찰이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송 전 주필 측은 고 전 사장을 비롯해 증인 4명을 신청하겠다고 알렸다.

검찰은 "1심 당시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이 고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기 3일 전에 구치소에서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문 사항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증언 과정에서 언급됐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송 전 주필 측은 "고 전 사장의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며 "혹시나 유도된 것이 있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게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 법정에서 묻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전 대표로부터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2011년 9월 1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3900만 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제공받은 혐의, 고 전 사장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금품과 골프 접대 등 17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지닌다.

1심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여만 원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 등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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