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MBC와 마산MBC가 통폐합, 마산·진주MBC 겸임사장 임명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MBC노조가 마산·진주MBC 김종국 겸임사장과 직원 등 회사 측을 형사고발했다.

지난 5월 20일 진주MBC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대균)는 업무상 배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산·진주MBC 김종국 겸임사장과 진주 MBC 전산담당 A씨, 진주 MBC 총무심의부장 B씨 등 3명을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로 인해 진주MBC 노조와 회사는 결국 쌍방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진주MBC노조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종국 겸임사장과 직원은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다.

비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종국 겸임사장은 진주 MBC 법인 자체의 자금으로도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마산 MBC로부터 연 8.5%의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약 6억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차입했다”며 “김종국 겸임사장의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진주 MBC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위는 “진주 MBC 직원들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급여계좌와 직원들 대출현황 등의 자료들을 마산 MBC와 경남은행에 제공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에 위반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국 겸임사장은 지난 3월 9일 진주·마산 MBC 겸임 사장으로 발령된 이후 해당 MBC 노조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을 이유로 3월분 급여, 4월분 상여금과 급여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4월 30일 마산 MBC의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 석전동 지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주MBC 측은 지난 5월 4일 정대균 노조지부장과 MBC본부 이근행 위원장 등 53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5월 6일에는 정대균 지부장 등 10명의 진주MBC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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