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가 19일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 등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고발장에는 김씨가 비위 혐의로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김씨가 특감반원 시절 업무 내용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보안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추가 징계요청서를 법무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넘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기존에 접수된 비위 의혹 감찰과 함께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도 살펴보고 있다. 감찰본부는 김씨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및 골프 향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반발하면서 본인이 특감반원 시절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일로 말미암아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우 대사 측도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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