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산 뒤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지시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A씨는 친구들을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2회에 걸쳐 매수해서 이를 흡연했고, 외국 체류 중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섭취한 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양형 이유에 관해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매수한 대마는 혼자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스스로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A씨가 수차례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업도 성실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친구 B씨를 통해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대마 판매상이 안내한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약속한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2차례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호텔 스위트룸에서 B씨 등 5명과 함께 대마 연기를 흡입하고, 올해 4월에는 혼자서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4월~6월 영국에서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3차례 섭취한 혐의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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