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에 선 '홍대 불법 촬영' 가해자 A씨 [뉴시스]
포토라인에 선 '홍대 불법 촬영' 가해자 A씨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진행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인 분노 표출 외에 동기를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누드모델이라는 직업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사회적 이목을 받고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피해가 명백해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불법 촬영하고, 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갖는다.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도 이 수업에 참여했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 다음 달 개최된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지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속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같은 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갚아나가고 싶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이 대두되면서 항소심 결과에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여성단체는 A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것에 관해 '성차별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불법 촬영 사건 수사 속도는 더딘 반면, 해당 사건은 수사가 빠르게 진척됐음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속도 있게 진행됐다..

이후 A씨의 징역형이 결정되자 '편파 판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불법 촬영의 피고인이 남성인 여타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A씨의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듯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를 감안해 가해자·피해자의 성별과는 (판결이) 관계가 없고 성적 욕구 충족, 영리 추구 등 가해자 목적에 따라 (처벌에) 차별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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