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숨바꼭질' '주의' 조치...방심위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권고' 조치...양성평등 규정 위반

MBC 토요드라마 '숨바꼭질' [뉴시스]
MBC 토요드라마 '숨바꼭질'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여자가 남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토요드라마 '숨바꼭질'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이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숨바꼭질'은 9월 8일 방송에서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려고 남탕에 들어가자 신체 일부가 노출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을 방송했다. 남성들의 노출 부위는 흐림처리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한 종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재벌가 혼인소식을 전하며 출연자가 '아나운서가 재벌가 며느릿감 1순위' '아나운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등을 언급한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에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10월 9일 방송에서 과거 재벌과 결혼한 여성 아나운서들을 소개하며 "아나운서가 재벌가 며느릿감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나운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라고 언급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균형성을 잃은 내용을 방송한 종편 및 지상파 뉴스․교양프로그램, 출연자 선정에 균형을 잃은 지상파 시사대담 프로그램도 행정 지도했다. '친박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는 내용을 1월 26일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픽으로 처리해 재구성한 참가자의 상황별 일당이 일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2017년 4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한 정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9월 15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함께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권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