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산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성역이 없다.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제 보좌진을 고발한 지 단 하루 만에 제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 조회, 부총리가 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의 검찰 출석에는 같은 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등이 동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반면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심 의원 보좌진을 계속 소환 조사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에게 해킹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위법 소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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