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1'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전 1040406호 법정에서 김모(48)씨에 대한 살인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102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단서를 종합해 범행 당일 오후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검·경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 사건은 김 씨 체포 직후 그의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엄마와 가족을 향해 십수년 간 폭력을 휘둘렀으며, 결국 엄마를 죽인 아빠를 꼭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피해자 가족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씨가 이 씨를 결혼 생활 내내 폭행해왔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 가정 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김 씨가 이혼한 이 씨 차량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위성항법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범행 당시 가발을 쓰는 등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 김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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