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조 씨,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받기로 하면서 '언론 보도 관여 금지' 약조
조 씨, 강용석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 지급 판결 나오자 '승소 사실' SNS 올려 피소
재판부 "조 씨가 SNS계정에 이 사건 게시한 것은 김 씨와의 약정 위반 행위라 봄이 상당"

도도맘 김미나
도도맘 김미나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21일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송 사유는 전 남편 조 모 씨가 이혼 조정안의 '보도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씨는 이에 대해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김 씨를 상대론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단,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정안의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 변호사가 남편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강 변호사의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전 남편 조 씨는 김 씨로부터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강 변호사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것이다. 대신 조 씨는 조정안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언론 등을 통한 보도에 관여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 남편 조 씨가 강 변호사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자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린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올해 2월 조 씨의 글이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조 씨에 대한 소송은 지난 1심에서 "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름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김 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아울러 조정안의 조건대로 조 씨가 김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 모 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 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 씨는 언론에 김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 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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