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말연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24곳, 빵류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업체 10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업체 9곳,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물질로 표시한 표시기준 위반 업체 2곳 등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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