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1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협정을 할 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최근에는 지원금 대신 장려금을 통해 고객 확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통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등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통 3사에 5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올해 7월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형, 대리점·판매점의 형태, 요금제 수준 등에 따라 특정 유통망에 통상적인 수준의 장려금보다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한 것도 확인했다. 이통사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입 시에 장려금을 많이 제공했고, 고가요금제 유치 시에 추가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 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해 매장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각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해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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