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청년 실업률 해소”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근무하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입사 지원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임금이나 복리후생 조건이 좋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매년 선정해 이를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우리 회사가 좋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들은 구직자로서 중소기업이지만 강한 경쟁력과 함께 좋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 1127개 사업장(중복 선정 사업장 제외)을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러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강소기업 선정 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ㆍ발표하고 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임금 분야, 일ㆍ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별로 구분해 선정한다. 이때  분야별로 중복해 선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의 정보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며,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네이버 및 워크넷 기업 탐방기 등을 활용해 기업홍보도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고용노동부-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 우대 및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인증하는’ 강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훌륭한 청년 인재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정 기준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임금 BEST 기업’, ‘일ㆍ생활 균형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 등 총 3가지 분야로 선정을 하게 되며 ①각 분야별 배점기준 ②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과 청년고용증가 인원을 토대로 산정하는 청년고용실적(10점 만점) ③각종 인증 보유현황, 정부 수상 현황 및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혁신역량(10점 만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임금 BEST 기업’의 경우 초임을 기준으로 18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해 3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점 만점을 받게 되며, 해당 연도 임금상승률과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15점 만점) 지급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ㆍ생활 균형과 고용안정 분야에 각 10점씩을 배점해 최종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일ㆍ생활 균형 BEST 기업’은 다양한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 없는 날, Refresh-day 등 시행), 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 휴가, 휴양시설 지원), 자녀 양육지원(자녀 육아휴직 추가 부여, 양육비 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 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등) 근로자들의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기업의 지원제도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 기숙사 및 통근 차량, 카페테리아와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수유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의 복지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문화생활비 지원, 교육제도 운영과 동호회, 해외연수 지원 등의 자기학습에 대한 지원 여부 등도 강소기업의 선정기준으로 두고 있다. 물론 임금이나 고용안정에 대해도 각 10점씩을 배정해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 BEST 기업’은 최근 3년 평균의 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부터 가점을 받게 되고 최근 3년 평균의 청년 근로자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청년 근로자를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2년간 고용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를 보아 각 20점씩 배점해 선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임금이나 일ㆍ생활 균형 분야에 대해 각 10점씩을 배점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 시 혜택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크게는 취업 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지원, 선정 선발 우대, 세무조사제외 선정 우대, 병역특례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워크넷 상 청년 강소기업으로 일자리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 비해 우수한 인력을 먼저 선발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 정보를 발굴 및 홍보해주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기업정보가 제공돼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재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 시 금리를 0.5% 우대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안정장려금 등 다양한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송광고비에 대한 할인과 퇴직연금(국민은행) 가입 시 기업운용관리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재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업이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될 경우 선정에 대한 선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탐방기업 및 청년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선정 등에 있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2~4% 이상 고용창출)에 대해 부여되는 세무조사 정기조사 선정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로 선정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제도는 청년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입장에서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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