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보건소 (소장 이순례)는 2019년부터 기존 시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확대되고,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10회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지원항목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되던 것이 일부본인부담금 까지 포함되어 1회 최대한도 50만원이내 지원된다.

아울러 시술방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 효과로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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