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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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과거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처벌받은 김영준(57)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등 부당 이익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1500여만 원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홍콩 소재 회사에 이화전기공업을 비롯한 계열사 자금 미화 775만달러를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이화전기공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파산신청을 공시하지 않고 10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확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2012년 E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구입한 주식대금 18억 원 상당을 이화전기공업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7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지닌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1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홍콩 소재 법인에 투자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여기고 1심을 무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김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화전기공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불거진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사건으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확대돼 당시 큰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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