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필로폰.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적발된 필로폰.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IP 추적을 할 수 없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일명 '다크웹'의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9명에 대해 구속기소 조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 운영자 신모(39)씨와 서버·사이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김모(35·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만들고 판매상들과 공모해 18회 가량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고, 50회에 걸쳐 대마·필로폰 등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갖는다. 신 씨는 지인과 판매상 사이에 95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직접 알선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받은 혐의도 지닌다.

이 사이트는 지난 3월 개설돼 한국어로 운영하며 모든 마약류를 다뤄왔다. 등록 회원만 636명에 판매상은 총 16개팀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을 판매한 박모(22)씨와 김모(39)씨 등 판매상 7명도 동일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문판매상으로 인지된 11명 중 나머지 4명은 기소중지 등의 상태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종마약 LSD 등을 4차례 몰래 들여오고 재배한 대마로 해시시를 제조, 890만 원 상당의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갖는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엑스터시를 4차례 밀수하고, 이 사이트에서 한 광고를 통해 85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서버 IP 등을 '자동세탁'해 IP 추적이 불가능하고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과 암호화메시지 등을 이용해 교묘하게 마약 유통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거래기록을 감추고 추적을 막고자 가상화폐 중 마약 및 사이버범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다크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한 후 자체서버를 가동 중이던 사이트 제작자까지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도 압수하고 사이트를 닫았다.

이와 더불어 마약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 약 1억원 을 보전 청구 조치했다.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판매내역을 살펴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친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