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홍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한 내용이다. 즉 주휴시간과 노사합의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이다.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한다. 주 5일 근로제는 1일은 무급휴가, 1일은 주휴시간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비공식 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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