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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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부가 BMW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24일 BMW가 520d를 비롯한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토록 하고 EGR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EGR의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 결함이라기 보다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특히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밸브를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열림고착)을 확인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알리는 경고(알림)시스템 또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밸브가 닫히지 않은채 열려 있으면 배기가스가 고열을 식히는 쿨링 과정을 생략한채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 또 EGR쿨러에 배기가스가 흘러들면 쿨러 균열이 빨라질 수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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