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만 30세의 젊은 남자로서 최근까지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월 50~1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계속적인 일정한 소득은 없어졌고 게다가 부채가 7천여만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비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우리 주위에는 주위에 빚을 많이 지고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모든 빚을 청산한 뒤 뻔뻔하게 잘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실제로 이렇듯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 보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그 중 형식적 하자 말고 실질적인 하자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 된다.

첫째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이다. 예컨대,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파산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 결과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파산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런데 실무상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애매하여 문제가 많이 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단지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그 수입만으로는 회생을 어려울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권한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1. 자 2009마1205 결정 참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가 만 30세로 젊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월 50 ~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만약 A씨가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필요한 생계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7천여만 원을 변제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약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이 인용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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