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BMW의 화재원인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날 광주에서 또다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났다.

25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24분경 광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A(45)씨의 BMW320 차량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엔진룸을 비롯한 차체가 모두 탔다. 화재 직후 A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신고했다"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BMW가 자사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원인으로 지적됐던 배기가스 순환장치의 설계 결함 등을 파악하고도 은폐·축소했으며, 리콜조치도 뒤늦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BMW를 이날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하도록 하고 EGR장치 등 추가 리콜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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