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 상장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50개사)에 그쳤다”고 밝혔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43개사 중 58.1%인 25개사가 모범사례를 적용했으나 코스닥 기업의 경우 100개사 중 25%(25개사)만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있었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기존 방식대로 회사간 상이한 방식으로 공시정보를 기재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회사간 비교·평가가 힘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범사례에 대한 추가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적용 확대를 위해, 미적용 93개사에 대해서는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을 별도 설명문을 통해 안내했다. 공시 모범사례 정착을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에도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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