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롯데·농협·OCI·하림·GS·두산·KCC·코오롱 등 8개 집단에서 2678억원으로 지난해(7개 집단, 2945억원) 대비 267억원(9.1%) 감소했다.

기존 채무보증금액 2945억원 중 1203억원이 해소되고 93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농협·롯데·하림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코오롱·GS·두산·OCI·KCC가 보유한 1422억원으로 지난해(1689억원) 대비 267억원(15.8%) 감소했다.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지되지만 산업 합리화와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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