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씨는 교통 사고를 내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뉴시스]
A(58)씨는 교통 사고를 내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교통 사고를 내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5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하루 앞선 24일 오전 6시 59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모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87·여)씨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달아난 혐의를 갖는다.

화물업계 종사자인 A씨는 "물건 납품을 위해 오치동 도로를 지난 것은 맞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갓길에 화물차를 정차했다 도주한 것으로 여기고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판독 시스템을 살펴봤다.

사고 발생 시점 전후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의 화물차를 뺑소니 용의차량으로 판단해 추적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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