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06%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의 '재범'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손승원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손승원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28) 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해 붙잡혔다. 손 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 씨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이번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에 손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다. 손씨가 무면허였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이번 손 씨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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