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손승원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손승원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앞서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씨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경찰은 "손씨는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함께 손씨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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