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다만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의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오전 10시 의장 없이 회동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에 대한 협의가 얼마나 진전을 이룰 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약 1시간15분동안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및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본회의 의결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충분한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유치원3법 등 주요 법안은 제외한 채 법사위를 통과한 80여건의 안건만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치원3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월 임시회 소집기간이 내년 1월15일 정도까지 잡혀 있어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 경우 내년 초에 '유치원3법'과 '김용균법'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이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여러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다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오늘 결론을 못내렸고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상할 것"이라며 "의장이 법사위 통과 법안 80개가 있어서 일단 본회의는 의장님 소관이니까 그건 처리하겠다고 해서 본회의는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저희는 운영위 소집 요구를 했지만 여당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며 "본회의 자체를 (운영위 소집과)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 소집은 아주 시급한 안건이고 소집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각 상임위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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