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자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20대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골프장 운영자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20대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골프장 운영자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20대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린 뒤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골프장 회계 담당 직원 박모(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 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지역 한 골프장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법인통장에 있던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17차례에 걸쳐 총 85억 원을 챙긴 혐의를 갖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흘에 한 번 꼴로 약 1300만 원에서 2억 원가량씩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비용 115억 원을 자신의 계좌 2개로 넘긴 뒤 이 중 30억 원을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한 정황이 포착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박 씨는 횡령금을 도박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박 씨의 계좌 2개 중 1개는 도박 자금 유통 용도로 사용됐으며, 85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박 씨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횡령 규모를 늘렸으며, 자신이 법인통장 결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사에게 허위 보고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골프장 측은 모 거래처와 결제를 하려던 과정 중 법인 통장에 돈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같은 날 상사의 연락에 "곧 자수하겠습니다"는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거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잠적 당일 빼돌린 6000만 원도 곧바로 인출해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골프장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한 직원이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 보고와 함께 횡령 금액 일부를 재입금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골프장 측이 박 씨를 믿고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매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경찰은 박 씨 집 주변의 CCTV 등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 수사 42시간만에 광주 서구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 씨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횡령한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통장의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해온 박 씨는 손쉽게 계좌 이체를 해왔다"며 "횡령금 유통 경로 등을 다각도로 보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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