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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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같은 성별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유명 성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더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악가 지망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지도하던 중 여러 차례 유사간음하고 동생과 다른 피해자도 추행했다"며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 점, 이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고 여겨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는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한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온 B씨 친동생과 B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방문했다가 자신의 집에 며칠 간 머문 B씨 고향친구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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