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줬다"...사기죄 부인
돈 빌려준 윤 씨,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S.E.S 출신 '슈' [뉴시스]
S.E.S 출신 '슈'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1990년대 원조 여자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지난 27일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슈는 지인 박 모 씨와 윤 모 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내면서 도박 혐의를 받게 됐다. 고소장에는 올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는 고소 당한 이후 검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 중 윤 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 씨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 1997년 걸 그룹 SES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SES는 '아임 유어 걸' '너를 사랑해' '드림스 컴 트루' 등의 히트곡을 내며 1990년대 후반을 풍미했다. 지난 2015년엔 쌍둥이 자매 라희, 라율과 함께 SBS 패밀리 육아 리얼리티 쇼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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