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B737-800기.<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다 제지된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소속 조종사에 자격정지 90일, 회사 측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기장인 이 조종사는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전 실시하는 주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했으나 모두 기준치(0.02% 미만)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항공안전감독관 등의 지시로 다른 조종사와 교대했으나 이 과정에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등 승객 불편이 뒤따랐다. 진에어도 운항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는 조종사의 임무상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다”며 “이를 감안해 60일에서 90일로 30일 가중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이 안건을 포함해 10건(재심의 5건)의 안건 심의를 통해, 8개 항공사에 과징금 38억4000만 원과 관련 종사자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345일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계열사에서 발생한 이번 건 외에 지난 8월 발생한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쿠알라룸푸르 회항’ 관련 6억 원의 과징금, 정비사 30일 자격정지가 조치됐다.

아시아나항공도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로 6억 원, 타이어압력 이상 회항으로 6억 원 등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11월 정비사의 음주 후 작업(혈중 알콜농도 0.034%)이 적발돼 과징금 2억1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앞서 지난 5월 발생한 조종 과실에 따른 항공기 바퀴 손상 사건과 관련해 3억 원 등 총 5억100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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