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불만 줄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은 대통령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년 대비 15%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휴가 및 휴일제도 변경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법령들이 변경됐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2019년에도 이러한 노동정책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불황이나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불만을 일부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지난 12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고, 올해 일자리를 늘리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내년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기업 경영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고 노동법 변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제도나 근로자 보호에서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있어 발표한 것은 크게 3가지이며, 고용서비스 및 고용 안정망 강화, 직장 내 갑질 및 채용 비리 근절,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등이 있었고 2019년에 시행될 정책들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서비스 및 고용 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첫째 핵심과제는 “고용서비스 및 고용 안전망 강화”이며 ①고용보험 수혜 확대 ②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③고용서비스 혁신 ④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등이 그 세부 내용이다. 

고용보험 수혜 확대 측면에서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와 예술인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요건 완화 및 혜택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30일을 연장할 예정이며, 지급 수준도 현재 평균임금의 50%를 6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은 2020년까지 준비할 예정인데,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인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 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 명 중에서 구직 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50만 명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대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서비스 혁신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2018년 12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용지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45세 미만의 대기업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갑질 및 채용 비리 근절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직장 내 갑질과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됐던 양진호 회장 사건처럼 직장 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외에도 성차별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에 도입하고, 모든 사업장에 성차별 조항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소액체당금 제도를 개선(지원금액 : 최대 4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지원대상 : 퇴직자 → 퇴직자 + 재직자)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

한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이나 압력, 강요, 금전 제공 등 채용상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며, 또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직무 이외의 정보(출신지, 출신학교, 부모 인적사항 등)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들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노동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들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 장려금을 확대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함께사업은 2018년 예산인 209억 원에서 2019년에 35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해 대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을 고려한 결정기준을 설정해 기업들의 수용도를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개편ㆍ확대할 예정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 수준을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월 190만 원 미만에서 월 21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예정인데, 특히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원 규모를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 지원과 함께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며, 청년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 인센티브도 강화(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예산 : 3417억 원 → 6745억 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 4528억 원 → 9971억 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영역의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민간영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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