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추가로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이같이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는 한편 6∼7년차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면제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에 더해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된다.

또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평균적으로 공장 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 있어 창업 6∼7년차 기업이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약 1만3000여 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있다"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