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경 삼척시 임원항 동쪽 1.8해상에서 A호 선장 이모(68)씨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가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수치로 음주 적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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