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교제가 거절당하자 나쁜 마음을 갖고 야산으로 상대를 꼬드겨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66)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지인의 소개로 평소 아는 사이였던 B(61·여)씨를 만나 인근 사천으로 함께 가다가 한번 사귀어 보자고 제의했으나 거절 당해 보복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갖는다.

경찰은 "B씨가 이날 A씨에게 위협을 당하며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오후 9시 30분께 A씨가 소변을 보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자 차를 몰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두 달 정도 교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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