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싸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여자친구와 싸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자친구와 싸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제주에서 목수 일을 하던 A씨는 올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주변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갖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적발돼 체포됐다.

피해자는 당시 A씨에게 구타를 당해 약 6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다발성 타박상과 출혈이 나타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줄거냐'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충격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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