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 점검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공공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안심보안관 운영 등 내용이 담긴 각종 조례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59건), 규칙공포안(16건) 등 총 7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9건은 이날 공포된다. 나머지 50건의 조례공포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시는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도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화장실의 경우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해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같은 날 공포된다.

조례에 따라 시는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구청장이 해당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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