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은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모욕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은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모욕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은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발표하면서 1심을 다졌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당심(2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 인천 소재 어느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해 10월 출소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음식점 사장 A씨가 쓴 진술서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여겨 지난해 3월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이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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