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신축하였다. 그런데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건축비용을 모두 다 지급하였는데 B씨는 그 돈을 하수급업자 C씨에게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 C씨는 A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가. 소송 전략
부동산 분쟁 시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실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기피현상이 뚜렷해 경매가 유찰되곤 한다. 이런 분쟁에 휘말릴 경우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인데 특히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대표적인 차이점은?
민사유치권을 규정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한편,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경우,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결국 두 유치권의 차이점은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나,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한 반면, 상사유치권은 반대로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견련성이 불필요하나,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에 대해 건물주는 방어할 수 있나?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상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 관련 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결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을 갖게 되므로 발주자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딴 곳에 유용한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 아직 판례가 정착된 것은 아니나, 위 상사유치권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의 취지상,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이 없어 [유치목적물의 소유자 = 채무자] 공식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하수급인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라. 결 어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경우 위와 같이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즉 C씨가 유치하는 건물은 A씨의 소유인데, A씨는 C씨에게 채무가 없으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아직 대법원판례가 정착된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매우 날카로운 주장이므로 법적 쟁점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상사유치권자의 경우 민사유치권 주장을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인 대전고법 2014. 7. 8. 선고 (청주)2014나667 판결), A씨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설사 C씨가 민사유치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C씨의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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