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뉴시스]
박병대 전 대법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행정처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인사 불이익 피해 법관으로 세간에 전해진 유지원 변호사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인사등급이 A등급이었으나 법원행정처에 의해 G등급으로 강등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함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에는 유 변호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선고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지지한 점과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1지망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 발령 예정이던 유 변호사를 7지망인 대구지법으로 발령 나도록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는 등 박 전 대법관이 '법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다방면으로 살펴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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