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은 한전에서 전기를 수전하지 않고 사업자가 발전기를 공급구역내 설치해 전력과 열을 생산, 구내 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분산전원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케너텍은 지난해 이후 경영악화로 대부분의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재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케너텍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을 두달째 한전에 납부하지 않아 한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25일 정오부터 ㈜케너텍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한전이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케너텍에 대해 전기공급을 중단할 경우 ㈜케너텍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서울 관악구 사당동 우성아파트 등 4개단지 3650세대 입주민 역시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한전은 주민의 전기사용 불편해소를 위해 지경부장관의 공급명령이 발동될 경우, 긴급공사를 통해 최단시간내에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케너텍에 대해 전기공급을 정지할 경우 아파트입주민은 ㈜케너텍과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전기사업법상 한전에서 사당동 우성아파트 등 4개 단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경부장관의 공급명령이 있을 경우 정지없이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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