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상품군(세제류ㆍ목욕용품ㆍ화장지류ㆍ가공식품ㆍ유제품ㆍ농산물) 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0.2%(312개)가 녹색관련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7%(278개)는 구체적인 설명 또는 성분 표시가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고, 용어나 설명이 없는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4%(34개)였다.
‘천연’, ‘깨끗’ 등의 녹색관련 용어는 총 621개 상품 중 65.4%(406개)가 사용하고 있었다. 녹색관련 마크는 274개(44.1%) 상품이 사용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환경마크나 캠페인용 마크인‘기업임의마크’를 표시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인증을 획득한 ‘법정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녹색 관련 표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