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녹색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친환경적 속성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상품군(세제류ㆍ목욕용품ㆍ화장지류ㆍ가공식품ㆍ유제품ㆍ농산물) 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0.2%(312개)가 녹색관련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7%(278개)는 구체적인 설명 또는 성분 표시가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고, 용어나 설명이 없는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4%(34개)였다.

‘천연’, ‘깨끗’ 등의 녹색관련 용어는 총 621개 상품 중 65.4%(406개)가 사용하고 있었다. 녹색관련 마크는 274개(44.1%) 상품이 사용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환경마크나 캠페인용 마크인‘기업임의마크’를 표시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인증을 획득한 ‘법정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녹색 관련 표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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