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40)이 “아버지의 유언장은 거짓으로 작성돼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씨(64)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월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의 내용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도 부합하며, 허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은 구두로 작성된 유언장을 통해 자신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중 30만여 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 주를 녹십자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 및 그외 계열사 주식은 아내와 차남, 삼남에게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장남인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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