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언장의 내용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도 부합하며, 허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은 구두로 작성된 유언장을 통해 자신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중 30만여 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 주를 녹십자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 및 그외 계열사 주식은 아내와 차남, 삼남에게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장남인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