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애인 '이 씨', 조부에게 자택 퇴거 명령서 보내
'이 씨'가 팬 카페에 올린 글 때문에 팬들 스스로 카페 폐쇄
토지 2500평 주기로 했는데, 신 씨가 속이고 '1만 5천 평' 등기

신동욱과 조부 신호균 옹 [뉴시스]
신동욱과 조부 신호균 옹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탤런트 신동욱(36)과 그의 조부 신호균(96) 옹의 진실 공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조부 신 옹은 손자 신 씨에게 '임종까지 돌봐 달라'며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경기도 여주의 자택을 양도했다. 하지만 신 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집을 애인인 한의사 이 씨(27)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두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며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

이 때문에 신 씨는 '효도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신 옹은 "손자에게 집 두 채와 대전에 있는 토지 2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속이고 토지 전부인 1만 5000평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10년 된 팬 이 씨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이 씨는 신동욱이 2010년 희소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투병할 때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초부터 애인관계로 발전해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할아버지 '효도 사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구설수에 올랐다. 팬들은 이 씨가 팬카페에 올린 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동에 실망한 팬들은 10년 동안 운영된 팬 카페를 지난해 폐쇄했다.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3일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를 통해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면서도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신동욱씨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 없는 소송을 진행해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신동욱 씨 드라마(MBC TV '대장금이 보고 있다') 방영 시기에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져 강한 유감을 표한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택을 애인 명의로 바꾼 것부터가 할아버지를 속인 일이다"며 "애인의 할아버지에게 강제 퇴거 명령서를 보낸 이 씨의 행동은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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