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A(4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광주 북구 일대 술집 2곳에서 양주와 맥주 32병과 안주 등을 먹고 술값 81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 총 52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왔으며,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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