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심사 통과해 유효기간 연장
- 출퇴근 유연근무·가족휴양시설 등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여성가족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군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연장심사 통과로 지난 2015년 신규 인증에 이어 오는 2020년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산청군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관행적인 야근 등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유연근무제와 장기 근속자에 대한 휴가지원, 직원을 위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 친화적 직장·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은 가족 친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원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 나아가 지역 기업과 기관에도 확산·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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