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와 현금 4만 원 등을 훔친 A모(2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범 관계인 B모(2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8분경 고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열쇠로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 내부를 뒤져 현금 4만 원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C(37)씨의 신고를 받고 피해차량의 동선을 추적, 창원시 소재 모 아파트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잠복 끝에 지난해 12월 31일 A씨 등을 검거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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